아파트 연립 단독주택 TV 수신료 해지 면제 환불 신청( TV 수신료 안내는 법)

아파트 연립 단독주택 TV 수신료 해지 면제 환불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TV 수신료 안내는 법이 있는지, 면제 대상은 누구인지, TV는 있지만 KBS 안보는 경우는 어떤지, 빠르게 해지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TV 수신료 해지 면제 대상

TV 수신료는 이전에는 시청료라는 이름으로 부과 되었습니다. 요즘은 한국전력 전기요금 청구서에 TV 수신료 항목으로 2500원이 부과되고 있어서 자신이 TV 수신세 납부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에는 텔레비전 수신료를 모두 내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지만, 사실 텔레비전 1대당 부과하기 때문에 TV가 없다면 내지 않아도 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텔레비젼이 있어도 면제되는 대상도 있습니다. 아래 수신료 부과 기준에서 정리하였습니다.

✅TV 수신료 부과 대상 / 미부과 대상

  • TV 수상기 (텔레비전) 1대당 부과
  • 텔레비전이 없으면 해지 신청하면 됨
  • TV가 있으며 KBS 시청을 안해도 부과 대상임
  • 모니터의 경우 TV 수신 기능이 있는 모델은 부과 대상
  • 컴퓨터 인터넷으로 보면 TV 셋톱박스 아니어서 부과대상이 아님
  • PC 수신카드 또는 휴대폰으로 시청하면 부과 대상이 아님

✅TV 수신료 면제 대상

  • 난시청 지역으로 KBS가 안나오는 경우
  • 기초생활보장법 생계 의료 수급자
  • 시각 청각 장애인이 가족에 있는 경우
  • 국가 유공자
  • 주택용 전력 사용량이 월 50Kwh 미만인 경우

위와 같이 부과대상이 아니거나 면제대상인 경우 몇 가지 방법으로 TV 수신료 해지 면제 환불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해지 면제 신청 방법

텔레비전 수신료 해지 면제 신청, TV 수신료 안내는 방법은 아래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아파트의 경우 TV 보유 여부를 관리사무소에서 체크하고 연립 원룸 단독주택은 신청으로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한국전력 고객센터 또는 KBS 콜센터에 전화로 해지 신청

한국전력 고객센터나 KBS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텔레비젼이 없다 TV 수신료 해지해달라고 하면 절차에 맞게 진행해 줍니다. 가장 간단합니다.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 한국전력 고객센터 : 국번없이 123
  • KBS 콜센터 : 1588-1801 ~ 1809

상담사와 통화할 때 원래 부터 TV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사용하고 있었는데 고장 등으로 처분해버렸다고 말하면 처리해 줍니다. TV가 없는데 납부한 기간이 있는 경우 3개월 까지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2.kbs 홈페이지에서 신청

케이비에스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시청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해지 면제 신청 KBS 홈페이지

위 이미지처럼 수신료 면제 / 해지 신청 메뉴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인터넷은 역시 불편합니다. 첫번째 방식인 콜센터 전화하시는 편이 훨씬 간편합니다.

3.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신청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경우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청하셔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면제 신청을 하시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집에 방문하거나 구두 상담을 통하여 [ TV수상기 미소지 확인서 ] 를 작성하여 한전에 통보합니다.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하시고 다음달에 청구되는 전기요금에 TV수신료 항목이 없어지면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TV 수신료 해지 신청시 처리 진행은?

일반적으로 전화로 신청하여 해지가 진행되면 kbs에서 집에 방문하여 텔레비전 소지 여부를 체크하고 해지를 진행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집을 일일이 방문할 수 도 없고, 집에 방문해도 집주인이 없는 경우도 많아서 해지 신청을 하면 거의 다음날 처리가 됩니다. TV 수신료 해지 원룸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간혹 상담원이 텔레비전 처분한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미리 대비 하셔서 적당히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증빙을 요구하면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거짓말로 텔레비전이 있는데 없다고 신청하였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1년분 추징금 내야 합니다.

TV 수신료 부과 관련 논쟁 거리들

TV 수신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세금이 아닌데 전기세에 포함되어 당연히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전기세도 정확히는 전기요금이고 전기요금은 전기사용이 확인되고 나서 부과되는 데 티비수신료는 확인절차 없이 전기만 사용하면 텔레비전이 있다고 간주하여 부과되는 것이 위법 소지도 있는 듯 합니다.

필요하다면 KBS에서 직접 확인하고 별도의 청구서를 보내면 될 일입니다. 사실 옛날에는 전기요금 합산이 아닌 별도 청구서로 보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납부를 거부하자 꼼수를 사용하여 합산 방식으로 바꾼것입니다.

요즘 같이 IPTV 넷플릭스 등 OTT 티빙 웨이브 등이 일반화 되어 티비 시청이 감소하니 티비를 실제로 시청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IPTV 케이블티비 경우에는 논란이 되고는 있습니다. 왜냐면 IPTV 케이티비에서 방송 재수신 계약을 KBS 등 지상파 3사와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시청자에게 받게 되면 이중 납부 이중 부과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사는 지역이 난시청 지역이어서 IPTV를 설치했는데 난시청 지역이라는 것이 케이비에스에서 인정해야 난시청 이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사실 노후된 아파트의 경우 IPTV 케이블TV를 달지 않으면 방송을 못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경동방송 같은 케이블을 시청하는데 난시청 지역으로 방송수신료 납부거부해도 먹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수신료 인상 관련하여 kbs에서는 여러가지 시도를 하고 있어 논란이 더 많아 지는 느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