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차량 보험 보상 가능 불가능 되는 경우

참수 차량 보험 관련하여 보험 보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 침수로 재산상 피해도 많은데 보험사에서 보상을 거부하면 곤란합니다.

불가항력인 자연재해 태풍 홍수로 인한 침수로 물에 잠긴 자동차 보험 보상 기준을 정리해봅니다.

침수 차량 보험 보상 기준

통상적으로 침수란 차량의 콘솔 박스가 물에 잠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세워둔 경우와 물난리 지역을 지나가다가 차가 물에 잠긴 경우도 침수 피해 대상입니다.

침수 차량 보험 보상은 상세하게 들어가면 매우 복잡해지고 보상범위 대상 등도 차이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보상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알고 보험사와 통화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크게 아래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자차 보험 (자기차량손해 특약)에 가입될 것
  •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것

자차 보험 특약을 한 경우 보상이 됩니다. 하지만, 침수에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보험료 지급이 거절됩니다.

문제는 과실 부분입니다.

운전자의 고의 과실이란?

침수 차량 보험 보상시 운전자 과실이 있는 경우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동차 창문을 열거나 선루프를 닫지 않아서 침수된 경우
  • 불법 주차로 침수된 경우
  • 경찰 통제 구역에서 침수된 경우

다만 불법주차의 경우란 단순히 주정차가 금지된 골목길에 차를 불법주차했을 경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침수가 예상되는 주차금지구역인 강변이나 바닷가 근처에 주차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보상금 범위 또는 보험료 할증 여부

자기 차량 손해 담보 특약 가입으로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보험료 할증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보험료 등급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다음 갱신할 때 보험료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할증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인상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

침수-차량-보험-보상

보상의 범위는 자차보험 가입 한도내에서 자동차 수리비 보상이 됩니다. 실제 손해가 자차 범위를 넘어선 경우 유료주차장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는 보험사와 통화를

하지만 결국 보험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해석의 여지가 있으며 담당자에 따라서도 말이 조금씩 바뀌기도 합니다.

위 사항에 어느 정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되면 보험사에 청구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