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하는 법 2가지(주민센터 방문 , 인터넷으로 신청)

이사를 하는 경우 제일 먼저하는 일이 전입신고 입니다. 전입신고 하는 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인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법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전입신고 관련해서 필요서류와 신고기간 본인 및 대리인 신고 방법 등도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 전입신고 하는 법

가장 간편한 방법은 주민센터 전입신고 하는 법입니다. 거주하다 보면 주민센터 방문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따라서 겸사겸사 동사무소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소이전 전입신고 확인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입신고 기간은 전입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 하여야 합니다.
  • 14일 이내 미신고시 전입신고 과태료 부과(5만원 이하) 받습니다.
  • 전입신고 할 때 자동차 변경 등록 신고도 같이 진행됩니다.
  • 세대주 신고시 준비물은 신분증입니다.
  • 세대원 신고시 준비물은 세대주 신분증과 본인 신분증입니다.

전세 월세 확정일자 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전입신고 할 때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도 같이 가져가셔야 합니다.

📌 확정일자 받는 법(주민센터 방문, 인터넷 신청)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법

요즘 같은 시절에 당연히 전입신고 인터넷도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민원처리를 하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확정일자 신고는 온라인으로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법원 온라인 등기소에서 가능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 모두 인터넷 신고가 가능합니다.

1.정부24 사이트 접속 후 검색창에 ‘전입신고’로 검색합니다.

전입신고 하는 법 인터넷

2.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으로 로그인 합니다.

비회원 신고도 가능하지만, 정부24는 회원가입하는 편이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민간인증 네이버 인증서로 로그인 하기

3.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청인 연락처
  • 전입사유

4.이사 전에 살던 곳 입력합니다.

  • 주소조회 선택
  • 이사가는 사람 선택

5.이사 온 곳 정보작성 합니다.

  • 이사 온 주소 입력
  • 세대구성 여부 선택
  •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6.민원 처리 여부를 SMS로 받아 볼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FAQ

전입신고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전입신고 준비물은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고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과 세대주 신분증 모두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늦게하면 과태료 얼마인가요?

전입신고 늦게하면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 과태료 5만원 미만 부과됩니다.

전입신고 하는 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컴퓨터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