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 법(주민센터 방문, 인터넷 신청)

전월세 계약을 맺고 이사를 하는 경우 제일 먼저 챙겨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확정일 받는 법은 오프라인 온라인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 월세 등 임대차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보호를 받기 위해 입니다. 요건은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주택인도 입니다. 전입신고 방법은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전입신고 하는 법 2가지(주민센터 방문 , 인터넷으로 신청)

동사무소 확정일자 받는법

읍 면 동사무소 즉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는 법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세트로 진행됩니다. 인터넷으로 두가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지만, 동사무소 방문이 훨씬 빠르고 편리합니다.

✅ 동사무소 확정일자 준비물

  • 세대주 신분증
  • 전세 월세 임대차계약서 원본

중요한 점은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본에 확정일자 받을 수 없고, 받아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동사무소 방문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러 왔다고 말하면 동사무소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기 때문에 절차 진행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동사무소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직인을 임대차계약서에 찍어줍니다. 찍혀있는 날자가 확정일자 날자가 됩니다. 직인 모양은 동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 방법

확정일자 신고를 인터넷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시행된 서비스로 법원의 인터넷 등기소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동사무소 방문해서 처리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아무래도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내가 진행하기 보다는 전문가인 담당 공무원이 처리하는 편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신청의 장점은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평일 18시 이후 또는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을 해도 확정일자 효력은 다음날이 된다는 점에서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는 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상단 메뉴에서 확정일자로 들어가면 됩니다. 인터넷 신고 절차 입니다.

  1.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한다.
  2. 회원가입후 로그인 한다.
  3. 확정일자 메뉴로 들어간다
  4. 온라인 확정일자 이용시 유의사항에 동의한다.
  5. 신청서를 작성한다.
  6. 계약정보를 입력한다.
  7. 신청인 정보를 입력한다.
  8. 계약서를 파일 첨부한다.

위와같은 순서로 진행하지만 보안프로그램 설치도 문제 및 확정일자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 간편하게 동사무소 이용하자

계속 반복되는 방법입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은 동사무소를 방문하세요.

확정일자 효력 문제도 있고, 공무원이 처리하고 나서 계약서 원본에 찍한 직인과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을 확인하면 확정일자를 제대로 받았구나하고 확인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