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교육비 교육급여 차이점 신청하는 곳을 알아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이 있는 가정의 경우 교육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요 항목은 교육비와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지원주체도 다르고 지원하는 내용도 다릅니다. 따라서 조건에 해당된다면 교육비와 교육급여 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비 교육급여 차이점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국가예산으로 지원됩니다. 지원내용은 교육활동지원비를 일시불로 계좌이체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각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됩니다. 지원내용은 교과서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등을 학교에서 지급할 때 차감하는 등의 형식으로 지원됩니다.
표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비는 각 시도 교육청 마다 조금씩 지원내용이 다릅니다.
구분 | 교육급여 | 교육비 |
지원주체 | 국가 | 시도 교육청 |
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초중등교육법 |
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 | 중위소득 50~80% 가정 (시 도 마다 차이가 있음) |
지원내용 | 1. 교육활동 지원비 일시불 지급 | 1.급식비 |
– 초등학교 33.1만원 | 2.방과후학교 이용권(연 60만원 이내) | |
– 중학교 46.6만원 | 3.교육정보화 지원(인터넷 비용 등) | |
– 고등학교 55.4만원 | ||
2.입학금 수업료 | ||
3.교과서 대금 |
가장 큰 차이점은 교육급여의 경우 일시불 계좌이체되는 금액이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비 교육급여 신청 어디서?
교육비와 교육급여 모두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는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지원금 포털 같은 성격의 사이트입니다.
하지만, 교육비의 경우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에서 대상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신청은 주민센터에 방문신청도 가능하지만, 복지로에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하면 관련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