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분리 징수 신청 납부 방법

방송법 개정으로 인해서 tv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행되었습니다. Tv 수신료 납부 관련해서 변경 되는 내용을 정리합니다

Tv 수신료는 시청료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현재 청구 방식은 전기요금 청구서에 tv 수신료 2500 원이 포함되어 합산 청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지 청구 납부 방식에 변화가 생길 예정입니다. TV 수신료 환불 방법은 아래글을 확인해 주세요

TV 수신료 분리 징수 신청 3가지 유형

총 세가지 유형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자동납부를 하는 경우와 종이고지서로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아파트와 같은 대단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1. 자동이체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한국전력의 전기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별도의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기 요금을 납부할 때 전기요금과 KBS 시청료를 별도로 납부하면 됩니다

2. 자동이체로 전기요금 납부하고 있는 경우

자동이체로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분리징수 신청 없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가 합산 청구된 요금에서 수신료 2500 원을 제외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합산 고지된 요금을 전체로 납부해도 되고 tv 수신료를 내고 싶지 않은 경우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전기 요금 연체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후에는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신청 납부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계좌와 시청요금을 납부하는 계좌 두 가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3.아파트 등 대단지 공동주택

아파트 다세대 대단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아파트에 따라서 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파트 관리소 별로 분리징수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기다려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TV 수신료 미납시 불이익은?

Kbs 시청료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장 큰 불이익은 전기요금과 합산하여 청구되기 때문에 단전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번 분리징수 인하여 tv 수신료를 미납한다고 하여 단전 등의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tv 수신료는 방송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요금으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kbs 에서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있지만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