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란? –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정리

irp계좌란 무엇일까요? 최근 증권사에서 개좌 개설 관련하여 가장 많이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IRP 계좌가 세액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관심은 가는데 내용이 많이 헷갈립니다.

IRP계좌란

특히 기존의 퇴직연금제도인 DC형 DB형과 구분하여 어떤차이가 있는지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IRP 계좌란 퇴직연금제도의 한가지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해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 연금제도를 통하여 기업에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적립한 기금을 운영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퇴직 연금제도에는 총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 (DB)
  • 확정기여형 (DC)
  • 개인형 퇴직연금(IRP)

정리하면 회사에 다닐 때는 DB 또는 DC를 선택하고 퇴직 후 IRP 계좌로 모아진 퇴직금을 받습니다. 다만, IRP는 회사 다니는 도중 추가 납입도 가능합니다.

확정급여형 (DB)

확정급여형은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맡겨 운용을 회사에서 책임집니다. 따라서 나의 퇴직금은 변경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하기 3개월 평균급여 * 근속년수로 계산합니다. 평균급여가 300만원이고 10년 다녔으면 3000만원 고정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1. 근로자가 퇴직할 때 약정된 금액의 퇴직금을 받습니다.
  2. 운용수익율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퇴직금은 일정합니다.
  3. 세액공제 없습니다
  4. 중도인출 불가입니다.

확정기여형 (DC)

확정기여형은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맡겨 운용을 근로자 자신이 합니다. 매월 내 연봉의 1/12씩 회사에서 적립합니다.

  • 퇴직급여가 운용실적에 따라서 변동됩니다.
  • 퇴직금이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 세액공제 혜택이 일부 있습니다.
  • 사유가 있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ETF 펀드 등 투자처를 내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개별 주식 투자는 불가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tion

IRP는 DB 또는 DC로 운용한 퇴직금을 받는 계좌 + 자기부담금을 적립 할 수 있습니다. 즉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irp로 받을 수 있고, 퇴직 전에도 개인적으로 적립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IRP 가입여부는 의무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 DB DC와 별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혜택이 일부 있습니다.
  • 사유 충족하면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모아진 퇴직연금 국민연금 등 모든 내역을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탈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 개설시 받을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은?

IRP 계좌 개설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세제혜택입니다. 하지만, 55세 이전 해지하면 페널티가 있습니다.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로 인한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을 바로 수령하여 사용하면 퇴직소득세가 있지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30% 절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점도 있습니다.

  • ETF 종류만 투자가능하고 개별종목투자가 안되어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답답할 수 있습니다.
  • 투자 제한이 있어 70%만 위험자산, 30%는 채권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 만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액 공제 등을 모두 돌려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