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최저시급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170원(1.7%) 상승한 금액으로,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돌파한 것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일급 월급 환산하면?
- 시급: 10,030원
- 일급: 80,240원 (8시간 근무 기준)
- 월급: 2,096,270원 (주 40시간 근무 및 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24년 대비 1.7% 인상된 수치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2025 주휴수당과 월급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해당 주에 결근 없이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이를 포함한 월급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간 총 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무 + 주휴시간 8시간 = 주 48시간
- 월간 총 근로시간: 주 48시간 × 평균 4.345주 = 약 209시간
- 월급 계산: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
따라서, 주 40시간 근무 시 2025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2,096,270원이며, 여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5 최저임금 적용 대상 및 예외
최저임금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예외가 존재합니다:
- 수습기간: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단순 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습기간(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3 – 2025년 최저임금 및 인상률
연도 | 시급 | 월급 (주 40시간 기준) | 인상률 |
---|---|---|---|
2023년 | 9,620원 | 2,010,580원 | 5.0% |
2024년 | 9,860원 | 2,060,740원 | 2.5% |
2025년 | 10,030원 | 2,096,270원 | 1.7% |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점차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요약하면
-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96,270원입니다.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결근이 없는 경우 지급됩니다.
- 수습기간에는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만, 일부 사업주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모든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여 건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