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교육급여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 (초등·중·고등학생 대상자)

2025년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등학생들에게 학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 금액이 평균 5% 인상되어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교육급여의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돕고 있습니다.

2025년 교육급여 지원 금액

2025년에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전년 대비 평균 5% 인상되었습니다. 학년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생: 연간 487,000원
  • 중학생: 연간 679,000원
  • 고등학생: 연간 768,000원

또한,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학교(자율형 사립고, 특수목적고 등)에 재학 중이라면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교육급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의 학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약 305만 원 이하의 소득
  • 대상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025년 교육급여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신청 절차:

  1. 해당 누리집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2. ‘복지서비스 신청’ 또는 ‘교육비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4. 신청 완료 후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의사항: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필요한 서류(신분증, 소득·재산 증빙서류 등)를 제출합니다.
  3. 접수 후 처리 결과를 기다립니다.

주의사항: 방문 전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시면 신청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

교육급여는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2025년 3월 4일부터 3월 21일까지집중 신청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보다 신속하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사용처 및 유의사항

교육급여로 지원받은 금액은 다음과 같은 교육 관련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학습 교재 및 참고서 구매
  • 학용품 및 학습 도구 구입
  • 온라인 강의 수강료
  • 방과후학교 수업료
  • 문화·예술·체육 활동비 등

사용 시 유의사항:

  •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청소년 출입 불가 장소, 상품권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사용 기한: 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됩니다.

2025 교육급여 자주 묻는 질문

Q1. 기존에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기존에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지원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신청 후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15일경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Q3. 지원금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은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 인출은 불가능합니다

대상확인하고 꼭 신청하세요!!

2025년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금액은 학년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집중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4일부터 3월 21일까지입니다.

지원금은 교육 관련 비용에 사용 가능하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