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조회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제도 신청 방법

부동산을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하는 경우 꼭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입니다. 국세 체납액이 많고 기간도 길면 임대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확인과 함께 꼭 열람 조회하고 부동산 계약 진행해야겠습니다.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제도

새롭게 개선 적용된 미납국세 확인법의 특징은 세가지 입니다.

1. 모든 세무서에서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다

2.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 조회가 가능하다.

  • 임대차 계약전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 임대차 계약 후에는 계약일에서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인 동의없이 열람 가능합니다.
  • 단, 보증금 1000만원 이하 계약은 임대인 동의가 항상 필요합니다.

3.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경우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위 조건을 확인했다면 미납국세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신청 조회 방법은?

가장 먼저 알아두어야 할 점은 임대인이 체납한 국세를 열람은 세무서 방문만 가능합니다. 즉 온라인 인터넷 미납국세 열람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인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경우와 동의없이 신청하는 경우 준비서류가 다릅니다.

1. 임대인 동의를 받아 미납국세 열람시

  •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 세무서에서 작성
  • 임대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임차인) 신분증
  • 전국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 신청

  • 미납국세 열람신청서 – 세무서 작성
  • 신청인(임차인)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 전국 세무소 지소 민원실에서 신청 가능

정리하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됩니다.

체납 미납 국세 열람 인터넷 신청 불가 이유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세금 체납 미납 사실은 민감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이 안됩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열람만 가능할 뿐이고, 복사하거나 촬영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