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 800달러 기준 품목 자진신고 감면액

해외여행 구매한 물품 면세한도 800달러 기준에 대하여 정리합니다. 2022년 면세한도 600달러에서 800달러 까지 상향되었습니다.

해외 구매 물품과 출국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품목이 800달러를 초과했다면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자진신고 한도도 20만원까지로 상향되었습니다.

구매한도는 폐지 면세한도는 800달러로 상향

이전과 크게 달라진 점이라면 구매한도가 폐지되었고 면세한도는 200달러 올랐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구매한도가 1인당 최대 5000달라 까지 구매가 가능했고, 면세한도 600달러를 넘어가는 금액은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이제는 구매한도가 페지되어 5000달러 이상 구매할 수 있고, 800달러 초과하는 금액을 자진신고해서 초과금액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자진신고하면 부과된 관세의 30% 최대 20만원까지 세금을 깎아줍니다.

면세한도 800달러 기준 면세 범위

면세한도는 800달러지만 정확하게는 품목제한도 있습니다. 면세 범위를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면세범위(자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

  • 술 2병 : 합산 2리터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
  • 담배 : 궐련형 200개비(10갑) / 시가 50개빌/ 액상 20밀리리터 / 셋 중 한종류만 가능
  • 향수 60밀리리터
  • 일반물품 800달러 이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아래와 같은 모양입니다.

면세한도 800달러 신고서 작성

정확하게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세관 신고사항 입니다.

자진신고하면 최대 20만원 까지 관세를 깎아줍니다.

신고하지 않아서 세관에 걸리면 가산세를 내거나 징역 벌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세법 제 241조 5항

  • 가산세 납부세액의 40% 또는 60% 추과 부과
  •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해당 물품 압수 몰수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 되면 큰 망신을 당할 수도 있고, 기분 좋은 여행의 마무리를 안좋은 기억으로 끝낼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면세범위 내에서 쇼핑하고 면세범위를 넘어섰다면 자진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