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무료 견인 긴급 견인 신청 방법

고속도로에서 고장 사고 등으로 차량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도 경유차량이 추위에 고속도로 주행중 시동이 꺼져 당황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고속도로 무료 견인 긴급견인 서비스를 신청하면 비용없이 무료로 가장 빠르게 안전지대인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 등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보험사 전화 보다 먼저 고속도로 무료 견인 신청해야 하는 이유

차량에 문제가 생겨서 견인을 해야 하면 특히 고속도로에서 그런일을 당하면 당황하여 무조건 보험사에 연락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보험회사 보다 도로공사 무료견인 신청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 빠르게 견인할 수 있다.
  2. 비용이 무료여서 견인 비용이 절감된다.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관리 운영하기 때문에 보험회사 견인차를 기다리는 것 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무료 서비스여서 사고지점에서 공업사 등으로 이동하는 견인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고지점부터 이동하려면 견인비용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 무료 견인 신청 방법

긴급 견인 서비스 신청방법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에 전화하면 됩니다. 연중 무휴 24시간 연결이 가능합니다.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 1588-2504

민자도로의 경우 민자도로 콜센터에 전화하셔야 빠르게 이동 가능합니다.

  • 인천공항고속도로 032-560-6100
  • 인천대교 032-745-8100
  • 평택시흥 고속도로 1661-5688
  • 서수원 평택 고속도로 031-289-2305
  • 천안논산 고속도로 041-850-6820
  • 서울 춘천고속도로 033-269-1400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644-2505
  • 용인서울 고속도로 1599-2505
  • 부산 울산 고속도로 052-255-3366
  • 대구부산 고속도로 1688-7003

무료견인이 모든 차량이 가능하지는 않고 아래 같은 소형 차량만 가능합니다.

  • 일반 승용차
  • 16인 이하 승합차
  • 1.4톤 이하 화물차

무료견인은 안전지대 까지만 이동합니다. 안전지대에 도착하시면 보험사에 연락해서 견인조치 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