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 9월에 날아오는 고지서가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 납부 고지서 입니다. 재산세 조회 및 재산세 세율과 납부기간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합니다 따라서 재산세 조회는 위택스를 이용합니다
재산세 대상 세율 납부기간
먼저 간략하게 재산세란 무엇인가 재산세가 부과되는 재산 그리고 그에 따른 세율 각각의 납부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재산세 대상 4가지는
- 주택 : 주택이 용도인 토지와 건물에 부과됩니다.
- 토지 : 일반 건축물의 토지 또는 나대지에 부과됩니다.
- 건물 :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에 부과됩니다.
- 선박 항공기 등 : 선박 항공기 요트 등에 부과됩니다.
📌재산세 세율은
- 주택 : 0.1% ~ 4% (4단계 누진세율 적용)
- 토지 : 0.2% ~ 0.5% (3단계 누진세율 적용)
- 건물 : 0.25%
- 선박, 항공기 : 0.3%
📌재산세 납부기간은
- 주택 : 7월 16일 ~ 7월 31일
-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 건물 : 7월 16일 ~ 7월 31일
- 선박 항공기 등 : 7월 16일 ~ 7월 31일
일반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땅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건물에 대한 부가세는 7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2번 납부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칠월에 일괄 부과하는 곳도 있기는 합니다
재산세 조회는 위택스 이용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곳은 wetax 사이트 입니다. 위택스 사이트를 이용해 보셨다면 메뉴 위치 정도만 아시면 납부가 가능합니다
사용해 보시지 않았더라도 납부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합니다
- 상단 메뉴 납부하기 지방세로 들어갑니다
- 조회 기간을 선택하고 관할 자치단체 등 정보를 입력한 후 검색을 누릅니다
- 재산세 조회 이후 납부도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는 위택스에서 바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방문하여 납부하고 싶다면 납부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이 뒷면에 적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납부하실 수 있고 주민센터에서도 납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