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단 육아 휴직 급여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한 후 신청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청대상자 여부와 휴직급여금액 그리고 신청 필수서류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대상자 급여액 신청기한
육아휴직급여의 신청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가정에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임신 중에도 여성근로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1) 통상임금의 80% 2)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3) 1년 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 원까지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인상됩니다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 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고 4개월에서 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 최대 상한 15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액의 25 퍼센트는 육아 휴직 종료 후에 지급이 됩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에 복직하면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일괄 합산하여 지급이 되고 6개월 이전에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3+3 육아휴직 제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녀가 태어나고 12개월 이내에 엄마와 아빠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삼 개월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더 지급합니다 삼 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급을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이 있고 오프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일단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모두 필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육아휴직급여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
1.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개인서비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2.방문신청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고용센터에서 방문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근로계약서 등을 지참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소재지 고용센터 확인 역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또는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