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단속 기준 및 과태료 안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단속 기준 및 과태료 안내합니다.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범칙금벌점이 부과됩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 포함)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주의 분산을 방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휴대전화 과태료 부과 예외 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1.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신호 대기나 교통 체증 등으로 차량이 완전히 정지한 상태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합니다.
  2.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를 운전 중인 경우에는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됩니다.
  3.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 상황에서 범죄나 재해를 신고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합니다.
  4.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블루투스나 핸즈프리 등 손으로 잡지 않고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차량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범칙금벌점이 부과됩니다

  • 승합차: 범칙금 7만 원, 벌점 15점
  • 승용차: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 이륜차(오토바이 등): 범칙금 4만 원, 벌점 15점
  • 자전거: 범칙금 3만 원, 벌점 없음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관련 주의할 점

  • 운전 중 휴대전화 조작 금지: 통화뿐만 아니라 문자 메시지 확인, 인터넷 검색, 동영상 시청 등 모든 형태의 휴대전화 조작이 금지됩니다.
  • 핸즈프리 사용 권장: 운전 중 통화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핸즈프리나 블루투스 장치를 이용하여 손을 사용하지 않고 통화하시기 바랍니다.
  • 정지 시 사용 가능: 차량이 완전히 정지한 상태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지만, 주행 중에는 절대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한 운전 문화를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