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1종 2종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확인해 보고 갱신 안 하는 경우 과태료는 얼마가 나오는지, 면허취소가 되는지 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1종 운전면허와 2종 운전면허는 갱신 관련 하여 차이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확인
나의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확인해 봅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은 운전면허증을 확인해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보시면 적성 시험 검사 기간이 나옵니다 적성검사 기간이 운전면허 갱신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1. 1종 보통 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 또는 적성검사를 받은 경우: 10년마다 갱신 필요, 갱신 기간은 1년입니다.
-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 또는 적성검사를 받은 경우: 7년마다 갱신 필요, 갱신 기간은 6개월입니다.
- 65세 이상 운전자: 5년마다 갱신 필요
- 75세 이상 운전자: 3년마다 갱신 필요
2. 2종 보통 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 또는 적성검사를 받은 경우: 10년마다 갱신 필요, 갱신 기간은 1년입니다.
-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 또는 적성검사를 받은 경우: 9년마다 갱신 필요, 갱신 기간은 6개월입니다.
- 65세 이상 운전자: 5년마다 갱신 필요
- 75세 이상 운전자: 3년마다 갱신 필요
- 70세 이상 운전자는 적성검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운전면허 갱신 안하면 과태료?
그렇다면 운전면허 갱신 안하면 과태료는 어떻게 될까요?
1. 1종 운전면허 갱신 안하면(적성검사 안하면)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 2종 운전면허 갱신 안하면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 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3. 과태료 미납하면?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4. 운전면허 취소될때 운전면허 재취득 방법은?
-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갱신을 하지 않아서 결국 면허가 취소가 된 경우 운전면허 재취득해야 됩니다
- 5년 이내 재응시하는 경우에는 학과시험만 보고 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됩니다
- 운연 이 지나서 운전면허 다시 따는 경우에는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 모두 다시 봐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갱신해야
이런 종류의 것들이 모두 그렇듯이 웬만하면 운전면허 갱신 기간 안에 갱신 업무처리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방법은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거나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