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대상 금액 방법)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1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내역을 통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절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금액 대상 규모 최신정보 확인하세요!!


1.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연간 사용한 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비 내역 중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소득자의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입니다.


2. 2024년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최신 변화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일부 공제율 및 한도 관련 규정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다음은 최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공제율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 소득공제율 4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 소득공제율 30%

(2) 공제 한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총 급여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최대 300만 원
  •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1억 2천만 원 이하: 최대 250만 원
  •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 최대 200만 원

Tip: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에 추가 1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즉, 총 공제 한도가 최대 400만 원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추가 혜택: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특별 공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이 40%로 상향 적용됩니다. 이는 소득이 낮은 근로자의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3.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되는 소비와 제외되는 소비

(1) 공제 대상 소비

아래의 소비 항목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 도서·공연비, 전자책 구입비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 전통시장 사용액
  • 대중교통비(버스, 지하철 등)

(2) 공제 제외 소비

다음 항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과세 소득으로 지급된 복리후생비 사용액(예: 급식비, 자녀 학자금 등)
  • 보험료, 세금, 공과금 납부액
  • 자동차 구입비(단, 전기차·수소차 보조금 사용액은 일부 인정 가능)
  • 상품권 및 기프트카드 구매비용
  • 해외 소비 내역 및 온라인 해외 결제액

4. 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 계산법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소비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즉, 총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이상을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율에 따라 소득공제가 계산됩니다.

계산 공식

  1. 총 급여의 25% 초과분 = 소득공제 대상 금액
  2. 소득공제 대상 금액 × 공제율 = 공제 가능 금액 (단, 공제 한도 내에서만 적용)

예시

  • 총 급여: 5천만 원
  • 신용카드 소비: 2천만 원
  • 체크카드 소비: 500만 원
  • 전통시장 소비: 200만 원
  1. 총 급여의 25%: 5천만 원 × 25% = 1,250만 원
  2. 총 소비 – 총 급여의 25%: 2천만 원 + 500만 원 + 200만 원 – 1,250만 원 = 1,450만 원
  3. 공제 계산:
  • 신용카드 공제: (1,450만 원 중 신용카드 소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15%
  • 체크카드 공제: (체크카드 소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30%
  • 전통시장 공제: (전통시장 소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40%

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한 신용카드 공제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된 사용 내역(예: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등)은 직접 추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가족카드 사용 내역은 카드 명의자가 아닌, 소득공제 신청자의 부양가족 관계 여부에 따라 포함됩니다.
  • 가족카드 사용자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사용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6. 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 관련 팁

(1) 12월 소비로 공제 한도 채우기

연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제 한도를 채우기 위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을 늘립니다. 공제 한도가 남아 있다면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비처럼 공제율이 높은 항목에서 소비를 늘리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2) 도서·공연비 공제도 적극 활용

문화생활비 공제(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는 공제율이 30%로 적용되므로,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소비 대신 도서·공연비 소비로 전환하는 것도 절세 전략입니다.

(3) 부양가족 공제 확인

부양가족이 사용한 카드 내역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비 내역 중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놓치지 말고 포함시키세요.


7. 신용카드 공제와 관련된 FAQ

가족카드 사용 내역도 공제가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 명의자가 아닌 사용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해외 결제 내역도 공제되나요?

아니요, 해외 소비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공제와 함께 적용되나요?

네,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은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공제율 30%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