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발급 재발급 방법입니다. 보건증의 정식 명칭은 [ 건강진단결과서 ] 입니다. 발급방법은 1. 건강진단을 받고 2. 보건증을 발급 받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이 지나면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발급 기관은 사립병원 또는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의 경우 최근 보건증 발급 재개 하였습니다.
보건증 발급 재발급 방법
보건증 발급 재발급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병원 보건소 방문 전 준비물은 신분증, 검사비용 3천원 입니다.
- 병원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는다. (소요시간 10~30 분 내외)
- 검사 후 2 ~ 5일 정도 지나면 보건증 수령이 가능하다.
- 발급은 우편 / 직접 방문 / 인터넷 출력 이 있다.
정리하면 보건소 또는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며칠이 지나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건강진단결과서를 받으면 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재발급 출력
보건증이 갱신하시는 경우나 보건증 분실 등으로 재발급 받는 경우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 공공보건포털을 이용하여 건강진단결과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방법은 공동인증서 아이핀 디지털원패스 휴대폰 본인확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출력 방법은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류 등으로 발급 안됨 경우에는 보건소에 방문하시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1.공공보건포털(G-health) 에 접속한다.
2.제증명서 발급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클릭한다.
3. 공동인증서 또는 핸드폰 본인 확인으로 로그인한다.
4. 건강진단결과서를 선택하고 발급 통수와 용도를 선택하고 신청한다.
5.팝업창의 구 보건증을 출력한다.
보건증 인터넷 출력은 무료입니다. 보건소에 가면 300원이 수수료입니다.
주의할 점은 인터넷 출력 보건증 재발급 기간은 보건증이 유효한 기간 동안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만료된 경우 온라인 출력 제출은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