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를 이용하면 세무관련 각종 신고 조회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간혹 미성년자 홈택스 가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녀에게 증여를 하여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가 필요할 때 입니다.
미성년자 홈택스 가입 방법
미성년자 홈택스 가입 방법이라고 해서 특별한 내용은 크게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부모(법정대리인)의 인증이 필요해서 휴대전화 가입만 가능합니다.
1.홈택스 접속하여 회원가입 메뉴로 들어갑니다.
2. 회원유형 선택에서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 클릭합니다.
3. 본인인증에서 휴대전화를 선택합니다.
미성년자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14세 미만 체크박스를 체크합니다.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 인증 진행합니다.
4. 이용약관 동의를 합니다.
5.미성년자의 회원정보를 입력하고 가입완료합니다.
6. 미성년자 명의로 로그인을 하고 공동인증서 등록도 진행해 줍니다.
공동인증서 까지 등록하였으면 미성년자 홈택스 가입은 완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