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교통사고 발생한 경우 경찰서에서 피해 사실 등을 조사받은 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경찰서에서 발급해주는 문서입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발급 방법과 경찰서 방문 발급입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서로 부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는 확인원이 맞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전 확인 사항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에게 접수된 사건이 조사 완료되고 담당경찰관이 전산에 입력하기 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조사 완료후에도 약간의 시간이 걸릴수 있다는 점을 체크하시고, 방문 발급 신청하시려면 미리 발급 가능여부를 전화로 문의하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사실확인원은 총 6종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6가지 가운데 1가지 입니다.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화재사실확인원
- 도난신고사실확인원
- 도난해지사실확인원
- 변사사실확인원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인터넷 발급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가능한 사이트는 교통민원 24 이파인 홈페이지 입니다. 준비물은 공인인증서 이고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1.이파인 사이트에 접속 – 로그인 합니다.
2.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조회 선택합니다.
3. 교통사고 조회 창에서 사고발생일 사용목적 입력후 교통사고 조회 선택합니다.
4. 조회 완료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출력합니다.
교통사고사실 확인서 경찰서 방문 발급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여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 발급도 가능하고 대리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 교사원 방문 발급 준비물
- 본인발급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 대리인발급 : 대리인 증명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신분증
- 발급 수수료 : 무료
경찰시 민원실은 민원실 운영시간만 발급 가능합니다. 일과시간 이후에는 경찰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방문하여 발급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