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산재 보험관계 성립(가입) 신고 안내서 처리 방법

얼마전 사업자등록을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몇개월이 지나니 고용 산재 보험관계 성립(가입) 신고 안내문이 우편으로 도착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보낸 안내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 산재 보험관계 성립(가입) 신고 안내서

처음 고용 산재 보험 성립 가입 신고 안내를 받으면 아주 약간 당황하기도 하지만, 의외로 처리 방법은 간단합니다.

고용 산재 보험관계 성립(가입) 신고 안내서 처리

일단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은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경우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혼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면 가볍게 무시해도 됩니다.

사업장을 운영하고 근로자를 고용했지만, 근로자가 가족(동거친족)에 해당하면 원칙으로는 고용 산재보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동거친족이란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을 의미하고, 동거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판별합니다.

만일 근로자를 고용했다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성립 신고 또는 가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 산재 보험 가입신고 방법

고용 산재보험 가입신고 방법도 매우 간단하게 인터넷 또는 팩스/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1.인터넷으로 성립 신고하기

인터넷으로 전자신고하는 방법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여 진행합니다.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1.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하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3. 사업장업무 – 성립신고 – 자격취득 메뉴에서 신고를 진행합니다.

2.팩스 우편으로 신고하기

팩스 우편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우편으로 받은 [고용 산재보험관계 성립 신고서] [ 근로자고용신고서(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전송하면 됩니다.

정리 및 유의사항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를 고용했으면 신고해야 한다.
  • 혼자 사업하면 무시한다
  • 근로자가 동거가족이어도 무시해도 된다
  • 신고는 인터넷으로 전자신고 가능하다.

사실 어려운 부분은 콜센터를 이용하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 – 0075

사실 가입 성립신고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후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 3개월 단위로 성립신고 안내 우편을 받기도 하고, 성립신고 가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상이 아니라는 신고를 또 하라고 우편물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크게 급한 문제는 아니지만, 대상이 되시면 콜센터 연락해서 신고하시면 되고, 대상이 아니시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입니다.